○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사조센터를 인수하면서 적자가 지속되어 회사의 물류센터 중 사조센터에만 있던 사무보조인력을 없애는 업무개편을 실시하였
다. 이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이었고, 타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사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사조센터를 인수하면서 적자가 지속되어 회사의 물류센터 중 사조센터에만 있던 사무보조인력을 없애는 업무개편을 실시하였
다. 이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편이었고, 타 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사무보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이례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개편 이후에도 사업부 별로 전배발령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보면 업무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사발령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인사발령으로 임금의 변화가 없고 출퇴근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육아휴직 전후에 근로자와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