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명령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판정 요지
법원판결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명령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명령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원판결에서 종국적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2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각각의 징계사유가 징계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위원 기피신청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