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방에 있던 짐을 누군가 허락 없이 거실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방에 있던 짐을 누군가 허락 없이 거실에 꺼내놨으며, 근무 중에 사용자 측에서 ‘그냥 잘라버리지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방에 있던 짐을 누군가 허락 없이 거실에 꺼내놨으며, 근무 중에 사용자 측에서 ‘그냥 잘라버리지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