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