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위원을 두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위원 참석을 문제 삼으며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교섭위원(박상이 현장대표)을 두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박상이 현장대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으로 참석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상이 현장대표에게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2022. 10. 6., 10. 19., 10. 31.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박상이 현장대표 참석을 문제 삼으며 2022. 10. 6.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다만 2022. 10. 19., 10. 31. 임금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