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03
중앙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이나 근로자가 2022. 7. 14.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차별시정 신청은 파견법 제21조제3항 및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