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
-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용자가 징계해고일 전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12. 21.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용자가 징계해고일 전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금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
판정 상세
-
-
-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용자가 징계해고일 전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금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