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동일하게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서에 따라 성과급을 6:4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