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당사자 간 정해진 근로조건(일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일당을 23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일당을 낮추는 것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근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제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출근 독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남은 잔여 계약기간 42일에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6,762,000원으로 각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