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평일 18만 원, 주말 19만 원)으로 정해졌고, 마지막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일 현금으로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평일 18만 원, 주말 19만 원)으로 정해졌고, 마지막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일 현금으로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일당비 지급해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전날 지급받지 못한 일당을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제 변경에 대해 제의하였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평일 18만 원, 주말 19만 원)으로 정해졌고, 마지막 근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일 현금으로 일당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 “일당비 지급해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전날 지급받지 못한 일당을 수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제 변경에 대해 제의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 월급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