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사용자의 연락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2. 8. 16.까지 근무지시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2. 8. 16.까지 현장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사용자의 연락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2. 8. 16.까지 근무지시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2. 8. 16.까지 현장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