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단체교섭에 1차례 불참한 것 외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