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