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청 외 임○○이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안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볼 때,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내린 징계양정의 내역이 주요한 판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청 외 임○○이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안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볼 때,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내린 징계양정의 내역이 주요한 판단준거가 될 수는 없더라도 의미있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지난 3년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10건 이상의 견책처분을 내린 점,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을 의결한 점,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견책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