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판정 요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제공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한 점, 신청 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제공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