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1. 출근하여 겨우 나흘을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고, 심지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4. 오전에는 이○익 부장이 근로자에게 명함 제작에 필요한 정보까지 요청한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1. 출근하여 겨우 나흘을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고, 심지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4. 오전에는 이○익 부장이 근로자에게 명함 제작에 필요한 정보까지 요청한 점, ② 그런데 이○익 부장이 윤도영 대표와 면담을 한 후 태도를 바꿔 점심시간 이후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야 한다는 취지는 말을 전하였는바, 이○익 부장에게는 직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1. 출근하여 겨우 나흘을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고, 심지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11. 4. 오전에는 이○익 부장이 근로자에게 명함 제작에 필요한 정보까지 요청한 점, ② 그런데 이○익 부장이 윤도영 대표와 면담을 한 후 태도를 바꿔 점심시간 이후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야 한다는 취지는 말을 전하였는바, 이○익 부장에게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윤도영 대표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부장이 독단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익 부장과 근로자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이○익 부장은 윤도영 대표에게 지시받고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말한 점, ④ 윤도영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조정을 이○익 부장에게 지시한 것인데 이○익 부장이 독단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이○익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2022. 11. 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