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 통보 후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전환배치 이외 휴업·휴직 등의 회피 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예산 집행상황 및 자부담액 비중 등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폐업 통보 후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전환배치 이외 휴업·휴직 등의 회피 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들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