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 명령 당시 서울사무소가 폐업되는 등 전남 장성 사무소로서의 출근 명령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회에 걸쳐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구제신청 제기 전에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 명령 당시 서울사무소가 폐업되는 등 전남 장성 사무소로서의 출근 명령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의 실질적인 액수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 ⑤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여러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답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