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이라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대해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휴업신고를 한 사유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있고 회사의 영업 재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해산 후 사업 폐지 등 기업소멸에 수반하는 통상해고로 보기는 어려움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거나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