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지사를 개설하여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지사를 개설하여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