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2. 11. 7.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2. 4. 1.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2. 11. 7.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