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를 기존 ‘○○지점 지점장’에 상응하는 인사발령을 통해 전보의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새로운 전보가 있었다고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2)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