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짧은 생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짧은 생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녁식사를 청하거나 2022. 10. 3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먼저 사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근하였고, 2022. 10. 24. 사용자와 면담하고 짐을 가져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짧은 생각으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녁식사를 청하거나 2022. 10. 3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