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발주처와의 계약만료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