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