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8. 31. 자 근무 종료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8. 31.로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서명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합의해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8. 31. 자 근무 종료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8. 31.로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였음에도 수정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였던 것을 보면 실업급여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8. 31. 자 근무 종료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8. 31.로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였음에도 수정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였던 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한 점,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2. 8. 31 자 기간만료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