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보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의 업무성 필요성을 비교·교량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