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복직된 것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9. 1. 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현장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위탁관리 중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복직된 것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9. 1. 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현장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위탁관리 중인 현장 중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현장으로 전보 발령한 점, 이후 사용자는 새로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부산 소재 현장으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복직된 것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9. 1. 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현장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위탁관리 중인 현장 중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현장으로 전보 발령한 점, 이후 사용자는 새로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부산 소재 현장으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경영상 필요,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복직시킨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