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1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심문회의에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화학약품과 관련한 불법적인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서 사직
판정 상세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심문회의에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화학약품과 관련한 불법적인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서 사직을 결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삭감이라는 사직 사유와 퇴사일을 기재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시 회사의 이사가 계속 근무를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3.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