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마.”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나는 너네들이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짐을 빼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종료로 보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