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8. 23.∼8. 31.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이미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8. 23.∼8. 31.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2. 8. 19.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직처분(관리직→생산직)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항의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롯이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업무 불성실
판정 상세
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8. 23.∼8. 31.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2. 8. 19.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직처분(관리직→생산직)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항의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롯이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업무 불성실’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나.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당한지사용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2023. 1. 2.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이전의 임금 상당액(2022. 12. 1.∼2023. 1. 2.)을 지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 상당액 미지급’이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 있는 사유는 아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복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복직 명령’은 유효하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위와 같으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