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당사자 주장에 차이가 있고, 현재 사용자가 위 사유로 근로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당사자 주장에 차이가 있고, 현재 사용자가 위 사유로 근로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당사자 주장에 차이가 있고, 현재 사용자가 위 사유로 근로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