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 2가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 사용자1, 2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GIDC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활동만 일부 수행해온 임의단체로, 권리능력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약, 집행기구 및 활동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1의 대표자가 관리인에 입후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사용자2는 GIDC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체이지만, 환경미화 업무에 대해 이 사건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가 GIDC 지식산업센터의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업체는 이 사건 사용자2와 별개 법인으로 자본,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업체는 미화원들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행사하여 노무관리하고 대가로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1, 2가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