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
다. 판단: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면담 시에도 “다른 직장 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아도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