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생활도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교원의 징계사례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폭행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학원 규정에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시효를 정관은 ‘3년’ 징계위원회 규정은 ‘2년’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징계위원회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관 변경 시 징계위원회 규정의 징계시효도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관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하였다.2. 징계양정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다.1) 징계사유는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보면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2)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알고도 약 2년간 이유 없이 징계절차를 미루어 온 점을 보면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문책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에는 근로자의 자료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용자의 책임도 크다.3) 근로자는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바 있다.나) 사용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채 서면주의 처분만을 하고, 근로자와 징계사유가 같은 교원(공동상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근로자보다 수개월 늦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에 있어 직원인 근로자를 교원보다 더욱 가혹하게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3. 징계절차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도 없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