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시정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표 작성 및 확정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 다수 발생 등 회사 내부의 특별한 상황이 사용자의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전국구 예비승무원의 배차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배차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