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동일한 구청사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시정 항목 중 2021년 실시한 특별휴가는 사용기간 만료일이 차별시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다.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특별휴가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2021. 5.~2022. 12.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이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2022년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①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근무기간, 연령, 업무성과 등과 상관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③ 정규직 전환 시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적 처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④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⑤ 각종 수당 배제가 고용확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없는 점, ⑥ 정규직 전환 합의서의 내용과 사용자의 재정 여건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받아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책임의 범위가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동일한 구청사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