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판정 요지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말에 사용자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해고가 되는 거겠죠.”라는 말한 점, 사용자가 “2022. 6. 1.부터 변경된 근무시스템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근로자가 해고의 의미인지 재차 확인한 뒤 2022. 5. 31. 근무 후 짐을 챙기고 사무장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한 종료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사용자의 2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말에 사용자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해고가 되는 거겠죠.”라는 말한 점, 사용자가 “2022. 6. 1.부터 변경된 근무시스템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근로자가 해고의 의미인지 재차 확인한 뒤 2022. 5. 31. 근무 후 짐을 챙기고 사무장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한 종료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사용자의 2022. 6. 6.자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이전에 해당하는 해고기간(2022. 6. 1.∼6. 5.)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