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행한 선행 해고처분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개인정보 및 요양기관의 정보를 무단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행한 선행 해고처분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개인정보 및 요양기관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열람한 대상자의 범위, 열람 건수, 열람의 반복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행한 선행 해고처분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개인정보 및 요양기관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열람한 대상자의 범위, 열람 건수, 열람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이 인사규정상 징계양정의 기준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출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