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판매용역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원보증(인보증)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사용자의 장래 손해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정 요지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에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판매용역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원보증(인보증)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사용자의 장래 손해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 통보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판정 상세
가. 판매용역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원보증(인보증)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사용자의 장래 손해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 통보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매용역계약 종료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관한 금원 지급의 구제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카마스터들에게 별도의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카마스터들 간 자동차 판매대수에 상응하는 용역수당의 편차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초심지노위가 이를 구제명령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다. 당직근무 배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당직근무 배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