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의 반납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3차례의 경위서 제출 등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동료 직원 2명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의 반납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3차례의 경위서 제출 등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동료 직원 2명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④ 정당한 권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집문을 무단으로 공고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의 반납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3차례의 경위서 제출 등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③ 동료 직원 2명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행위, ④ 정당한 권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집문을 무단으로 공고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들은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3) 징계절차의 적법성일부 징계사유가 출석통지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근로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됨에 따라 인사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