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4가지 행위를 계속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① 2022. 1. 5. 승무정지 처분, ② 2022. 6. 3. 보조기사강등 처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③ 2022. 10. 12. 시정명령을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 ① 2022. 1. 5. 승무정지 처분, ② 2022. 6. 3. 보조기사강등 처분은 구제신청은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① 2022. 10. 12. 노동청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행위는 임금협약의 내용을 시정하라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소급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2. 5.부터 임금 지급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산정에 있어 이러한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4가지 행위를 계속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① 2022. 1. 5. 승무정지 처분, ② 2022. 6. 3. 보조기사강등 처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③ 2022. 10. 12.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행위, ④ 2022. 5. 이후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