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전무에게 후임자 채용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직 일자를 확인한 점, ② 전무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자를 기망하여 중요한 사항에 착오를 일으켜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