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복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