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승진 공석으로 보직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공석이 아닌 동여주 체력단련장 운영과장으로 근로자를 승진 이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승진 공석으로 보직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승진선발계획에 명시된 공석이 아닌 동여주 체력단련장 운영과장으로 근로자를 승진 이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