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정하였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정하였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중 3명 참석한 행위 및 전원 불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정하였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중 3명 참석한 행위 및 전원 불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2년도 단체협약 갱신안 및 신설 요구안에 대하여 인사권 및 경영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권 및 경영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시 정상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