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채용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채용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서 또는 최종합격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