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해고는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해고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취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