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업체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언뜻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탁사업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탁계약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언뜻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탁사업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일 수도 있으나, 수탁사업자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을 달리하고 변경된 수탁사업자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의 변동이 없는 형태로 근무를 해 온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12. 31.)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