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차량이동, 노선이동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